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될까(feat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쟁점)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될까(feat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연관 쟁점)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5월에 따로 신고해 줄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 혹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거나 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과 같은 원리로 한 해의 총 세금을 계산하여 지난해 한 해동안 세금을 더 내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내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 다른 글에서 서술을 많이 하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과 기 납부한 총 세금에서 위의 계산법에 따라 한 해 동안 총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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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사업소득만 체크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이윤 사업이윤 외의 다른 소득액이 있거나, 다른 소득액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소득 종류에서 첫번째 눌러 봅시다. 1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선택하고,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그 외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소득을 모두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OO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데도 팝업창에 소득액이 뜨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므로 체크 안 해도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소득액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적격증빙 서류 1. 정규영수증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급여 처리 시 지금 연관 증빙 서류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지급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자 소득은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결심하는 반면 사업자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것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위 언급하는 경비처리, 비용처리합니다. 사업자 비용 처리됩니다. . 등의 언급하는 것이 여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이래서 근로자 지갑이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사업자의 소득은 비용처리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따로 경비처리를 할 것이 없는 근로자는 유리지갑처럼 근로자의 수입과세표준이 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을 신고할 때 비교적 사업자의 비해 과세표준의 확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다.

소득세법 19조에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요금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장부의 작성

이렇게 사업자는 사업자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소득에 포함할지 소득에서 공제할지를 정하고 기록해야 두어야 합니다. 상품의 매입 가격이 얼마인 지, 종업원의 급여를 주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도 이를 총소득금액매출금액 등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으면 벌어들인 모든 금액에 관하여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토대로 총소득금액과 총 필요경비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등에 이 최종금액을 입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국세청에서 장부 등을 소명하라할 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 장부의 종류는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는 데 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의 경우에는 간편 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의 형식의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자 소득은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결심하는 반면 사업자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것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