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기준 feat 피부양자 조건, 건보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과 관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조회할때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참고용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을 위해 조회하는 거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1월12월까지의 소득금액이 아닌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소득의 합산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홈택스 PC 버전에서 연마다 금융소득을 조회할 때의 단점은, 상세내역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있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같은 것들은 금액 부분을 누르시면 상세내역이 뜨는데 금융소득은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실 자신이 연마다 금융소득액이 궁금해 진 것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슈 때문이었다. 환율로 인한 뻥튀기 내돈이 아닌 예금 이자 등으로 뻥튀기가 좀 심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배당주를 야금야금 늘리고 있기도 하고, 이율 좋은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세전 금액 기준이다보니 금융소득을 1천만원 미만으로 관리하는게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시야각 든다.
여기에 애드센스라던지 이것저것 쫌쫌따리로 하고 있는 소일거리들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하면 다소 내 앞으로 잡히는 소득액이 연 2천만원을 넘을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꼭 기억해두셨다가 퇴사때 활용하세요 퇴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현재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이었다면 퇴사 후에도 36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방분시 신분증만 있다면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아니면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등록해 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마다 2000만 원 이하일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공적 O , 사적 X, 등등 소득 2.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가능.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가능 단, 장애인,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연마다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의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3. 주택임대소득 임대사업자등록 시 연마다 1000만 원 이하, 미등록 시 연마다 400만 원 이하 위 3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아니면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때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90일이 경과가 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등 활용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다른 신청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방법
참고해서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의 합을 2,10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보니 한달 약 1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연마다 금융소득 정밀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 해 봤다. 이렇게 알아보니, 현재 월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나는 애드센스가 만의 하나 혹시라도 더 잘된다던가, 여타의 이유로 내 소득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세무사가 왜 돈을 많이 버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사실 자신이 연마다 금융소득액이 궁금해 진 것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슈 때문이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