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최신)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2023년 기준 지급금액 32만 2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금액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신청자료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202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그외 기초노령연금 고급 자동차 규정 또한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와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복지 제도로 저소득층인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기초수급 과 같은 생활비 이유로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이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해 온 금액을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까다로운 게 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대금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여그것을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일 경우 2,020,000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에는 소득인정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감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준연금액 즉 2023년 기준 32만 2천원의 250인 80만 5천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5천원인 경우 80만 5천원 50만 5천원 30만원 3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2023년 기준 32만 2천원 기준 2만 2천원이 감액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계산시 기준연금액인 32만 2천원을 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월 최대 323,180원 수령가능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금액은 323,180원 입니다. 2022년 대비 단독가구 15,680원, 부부가구 25,080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모두 수급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은 경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경우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의 한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신 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만약 자격이 안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소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차후 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연금액 계산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증가해서 최종 노령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준 50에 10년 이후부터 1년마다. 5씩을 가산하게 됩니다. 기본연금액 계산은 연금수급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노령연금 예상급여액을 살펴보시면 가입기간 15년,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액이 250만원이라면 약 407,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283,380원, 자녀 혹은 부모는 연 188,87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대상,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께 필요생계비가 되는 연금인 만큼, 충분히 조회해보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기초노령연금 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까다로운 게 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대금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여그것을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감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