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돈 계산법, 지급의무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계산법, 지급의무

상여금이란 매달 받는 월급외에서 따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명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보통 직무 성과가 좋았을때나 휴가 아니면 명절 같은날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하지만은 이런 상여금은 대기업일수록 지급횟수가 많고 액수 게다가 많습니다. 대기업 연봉이 높은건 바로 이런 상여금 및 각종수당이 포함되었기에 높게 책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은 계약에 따라 상여금이 기본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중 하나로 직원을 격려해야만 되는 관점에서 사용했었지만 단순히 보너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최신 회사와 연봉을 결정할때 월급과 상여금 비율을 미리 고르는 경우가 많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은 맑은 의미의 상여금이고 성과금이겠으나 연봉에 포함되는걸로 계약이 된다면 월급의 일부분이 상여금과 성과금으로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때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때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상여금 200 지급일 때를 예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연봉이 3,000만 원이면 바로 12번달으로 나누어 월급은 2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급의 100인 250만 원의 상여금이 월급 1년에 두 번 월급 250만 원에 더해져 지급되는 것이죠. 연봉에 미포함되기 때문 연봉에 포함되는 상여금보다는 임금이 높아집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이 사용 사용 대상은 아닙니다. 12월31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파견, 휴직 중인 직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아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정리하면 징계처리하다 없었고, 실근무 2개월 이상, 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 공무원이라면 성과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6급이었는데 해당기간에 5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면?지급기준일 당시 승진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월 31일이 지급기준일인데, 5급 승진을 11월에 한 공무원이라면 승진 이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산출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표준 월급 아니면 평균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휴일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0일의 휴일을 사용하고 5일의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1일 표준 월급 아니면 평균월급 X 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표준 월급 X 미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50만원 30일 X 10일 50만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0만원 / 30일) X 5일 = 25만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법적으로, 연차휴일은 근로자가 5명 이상가주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런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내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5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금액에 따라 연차수당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표준화의 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당 금액, 일당, 주급, 월급 아니면 도급금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마찬가지로 상여금 200 지급일 때를 예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이 사용 사용 대상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