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환불 해지 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 환불 해지 수수료 면제

저희들이 kbs에 수신료를 내기 시작했던 건 1963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수신료가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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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티비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명데이터를 내여야 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건물사진과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요청 후에 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정부. 여당

여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의 정파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lsquo;수신료 분리 징수rsquo;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lsquo;선택의 문제rsquo;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청자의 결정에 따라 티브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해야만 되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다면야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없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OTT만 시청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신 후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고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분리 징수 신청 먼저 하셔서 전기세에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분간 정식으로 분리하여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기와 같은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분리 납부 요청을 하시면 전기세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따로 전용 납부입출금 예금잔고 SNS 을 통해 발송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야당. 언론단체

야당과 언론단체가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저항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lsquo;방송 길들이기rsquo;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제로 시행되면 과거 통합 징수 이전처럼 수신료 징수 비용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재원의 47.32020년 기준를 수신료에 의존하는 한국방송으로서는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9일,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여되어 부과된다고 하네요.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식이지만, 공영방송이 영리에 치중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야 해야만 되는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이 더욱 노력한다면 이와 비슷한 목소리도 점차 작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정부.

여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의 정파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다면야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