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나

tv 수신료 분리징수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나

우리들이 kbs에 수신료를 내기 시작했던 건 1963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수신료가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으면 무요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없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OTT만 시청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어른스러운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2,500원씩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 밑에 체크된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로 인해 TV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 조치를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청 및 납부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한전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지로, 가상통장 등의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통과 후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합산 청구되며, 준비기간 이후부터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준비기간 중에도 신청 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하며, 8월 초부터는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여되어 부과된다고 하네요.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식이지만, 공영방송이 영리에 치중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이 더욱 노력한다면 이같이 목소리도 점차 작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으면 무요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