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에 맞는 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요건 및 방법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되는 인적공제와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는 주택에 관한 주택청약, 전세계약 시 이자 및 원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공제받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항목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수만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됩니다.
근로자의 1년 동안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과 생활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공제해 주는 취지입니다. 기본 공제사항과 추가공제사항을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해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에 대해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통장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세대의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무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원인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서류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청약예금통장 소득공제
올해 내내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능하고 내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납입 금액 240만 원 X 40 rarr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가능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rarr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으면 최대치인 96만 원 소득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므로 25만 원씩 납부하면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 연관 청약통장,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며 공제항목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저축하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갚고있는 대출 이자 원금 x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주택구입을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해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에 대해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