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시체계는 dart라는 이름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 등이 공시 서류를 웹상으로 제출하고, 투자자를 비롯하여 웹상으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웹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회 가숙련된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회사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고 신용등급이나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정보와 사기업 임원진들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구성 dart에 재무 정보를 비롯하여 사기업 임원진들에 대한 정보를 올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라면 모두 dart 홈페이지에 정보들을 업데회 하게 되어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정보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신청하기보다. 금융기관을 감사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동의해야 하며 이런 곧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민원신청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가 요새 사회 리뉴얼 되어 몰랐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항보고
주요사항보고

주요사항보고

주요사항보고로 기업의 처지 등이 법령에 규정되는 상황인 상황에 공시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1조에 의해서 주요사항보고 대상사유를 지정해서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부도나 은행거래 정지, 영업활동의 정지, 회생절차개시 아니면 신청, 해산, 자본수익률 아니면 부채의 변동, 주식 교환.이전.합병, 영업 아니면 자산의 양수.양도, 자사주 획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발행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공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시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권의 발행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그 양이나 시기 및 발행가격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공시는 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증권의 소유 및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행위로 현금 투입가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구성 활용

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면 다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 접속하는 분들이라면 조회하려는 기업을 공시통합검색에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연관 기업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먼저 검색해보시고 다른 조회하려는 기업들을 검색합니다.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등 제출 서류가 나옵니다.

dart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검색해보면 여러 보고서 중에서 봐야할 보고서는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다른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보고서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 사업보고서는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외에 챙겨보셔야 할 것은 최대주주 변동보고서 등 입니다. 이외에 dart 전자공시시스템 구성 홈페이지에 보면 공모게시판에 새로 공시가 올라온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거나 새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모르는 사업체들 중 우량 다른 회사들도 많기 때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모전자게시판 같은 것을 활용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분기보고서

모든 사기업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분기보고서인데, 이런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장사는 매년 3월, 9월로 2회 제출해야 하고, 이럴때 가치있게 봐야 하는 점은 회사개요, 사업개요, 재무제표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을 원하는 회사명을 입력해봅니다. 저는 예제로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분기보고서가 나왔어요.

회사의 개요를 통해 회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분기보고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기사업보고서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통해 주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각 사업의 판매 수입 차지하는 비율 및 연관 지적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구성 DART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단순하게 알아봤습니다. 보고서의 내용만 살펴보는 것도 극도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서 성공투자의 밑거름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신청하기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

주요사항보고로 기업의 처지 등이 법령에 규정되는 상황인 상황에 공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구성

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면 다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