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아 면허 획득 해 봅시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아 면허 획득 해 봅시다

인허가대행정보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및 일반 도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같이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업무임으로, 행정사가 아닌 불법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컨설팅, 대행업체를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 확보
기술인 확보

기술인 확보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신청기업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직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기업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혹은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란 건축도장 기능사, 도배 기능사, 방수 기능사 등을 말하며, 도장공사에 연관된 자격증은 올바르게 아래와 같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의 요건에만 만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 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배치 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개를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 확보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