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는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아니면 지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받지 못하여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현금흐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 받더라도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C 제도
DC 제도

DC 제도

퇴직연금규약은 최초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을 변화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IRP 가입조건
IRP 가입조건

IRP 가입조건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함. 1년 최대 1,800만원 까지연금예금 계좌와 통합. 한도 내 자유납입식. 퇴직자 뿐만 아니라 DB확정 급여형, DC확정 기여형등으로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함. DB 형 이란? 퇴직연금제도 중 DB 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 후 퇴직이 발생하였을때, 정해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모양 입니다.

퇴직급여 평균인금30일 x 근속연수 DC 형 이란? 회사가 정해진 기여금을 연마다 금융기관에 적립해주고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 입니다.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노후를 대비한 안정되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퇴직급여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만 55세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통장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법정 지급기한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소지 방문 및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차를 밟고도 IRP개인형퇴직연금통장 계좌로의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일반계좌월급통장 등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1.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DB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times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네요.

2.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DC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연마다 연마다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1. 중도인출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가능성이 있다 2. 해지시 세금공제 혜택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양가족 6개월 이상 4년 이내 개인회생, 파산공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독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투자에 해당하므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도 동일합니다. 4. 낮은 납입 한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에 불과해 노후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낮은 한도로 실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사용 절차 및 운용 상품

이번 디폴트옵션 승인 제품군 상품들에 대한 검토는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 옵션 방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걸쳐 고용노동쪽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DC형을 도입 중인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을 기준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하나의 디폴트 옵션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DC형, IRP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의 발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제도

퇴직연금규약은 최초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가입조건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함.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노후를 대비한 안정되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