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실업 수당 신청 및 자격 요건 변경사항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실업 수당 신청 및 자격 요건 변경사항

변경될 실업급여 지급대상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지급해 주던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부모가 되면 받게 되는 부모 급여 등 지원금은 정말 여러 이유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금 중에서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보통 해고당한 경우에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나 계약 기간이 만기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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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의 주요 조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원하지 않게으로 이직했고,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써의 구직활동의 경우,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근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 최근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2023년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23년에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 대한 규정 강화 반복수급자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 수급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초과에게 재취업활동 횟수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초기 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1회, 이후 4차부터는 4주마다. 최소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기기간 1주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2. 구직활동의 범위 절감 반복수급자는 이제 구직활동(회사에 지원)만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외국어 학원 수강이나 취업특강 프로그램 참여는 더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3. 중간 확인 및 참여 방법 변경 4차 실업인정은 이제 출석대면을 통해 구직 의사와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