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무 안심금융 대출 신청 정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대출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준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일부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해요.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시행되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첫차례 일반 4무 안심금융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4무 안심금융 기본 필요서류
무서류라고 하지만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야 좋겠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임차계약서(사무실 및 주소지),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 보통 기본 제출 서류이며 재단이나 은행에 따라 추가 되거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위 서류등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야 쉽게 발급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임차 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변동 내역 표시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동일한 혜택 적용 안내 4무 안심금융 시행 이전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특별보증을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재단에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며, 대출 2차년도부터 서울시 이자지원대출이자의 연0.8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치기간 및 금리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로, 2차 연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사업 예산 1조원 가운데 1000억원은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9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옛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년 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업을 비롯한 도박향락투기 등 융지지원 제한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안심금융 상담창구 리스트입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담당직원 이름과 연락처는 삭제하였습니다. PC를 이용하여 클릭하시면 확대보기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4무 안심금융 기본
무서류라고 하지만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야 좋겠죠?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임차계약서(사무실 및 주소지),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 보통 기본 제출 서류이며 재단이나 은행에 따라 추가 되거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임차 계약서 사본, 거주지 임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변동 내역 표시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동일한 혜택 적용 안내 4무 안심금융 시행 이전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특별보증을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재단에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며, 대출 2차년도부터 서울시 이자지원대출이자의 연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치기간 및 금리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로, 2차 연도부터는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