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하기 (feat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하기 (feat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연말 정산시즌이 끝나면 바로 해야 하는것이 보수총액신고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간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2가지를 해야 하는데 신고마감일자가 하나하나씩 다릅니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요율방법 회계처리
요율방법 회계처리

요율방법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요율방식은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 입사 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보수월액을 고정급여 3,000,000원 신고한 직원 A가 있습니다. 2. A는 매월 성과급에 따른 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A의 급여는 5월 5,000,000원이고, 6월 7,000,000원입니다. 3. A의 5월 고용보험료는 5,000,000원 x 0.9 45,000원이고, 6월 고용보험료는 7,000,000원 x 0.9 63,000원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 등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상실신고와 비슷하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입사신고자격취득, 퇴사신고자격상실의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근로제공에 에 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획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 수당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여러 브라우저에서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신고 OK

”21년부터 간편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다른 회원가입 없이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바로 신고 가능 ※ 간편인증 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보혐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8항에 따라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 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요?

공제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고지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요율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업무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결론적으로 보험료 총액은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있다면야 매월 고지방식으로 부과해서 4월에 정산보험료 추징 혹은 환급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없고 매월 다른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있다면, 매월 요율방식으로 부과해서 추징 혹은 환급 보험료 없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금액대로 공제를 하고, 추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보험료 추징 혹은 환급해주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고용보험료 정산제도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도 비슷하게 고지방식은 퇴직정산보험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 혹은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율방식은 퇴직정산보험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 혹은 환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방법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요율방식은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