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과 제출 서류는
건설면허의 시작을 참여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조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 사업으로 토목과 건축분야를 모두 시공 할 수 있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건 과 제출서류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약 3.4억원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예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건 과 제출서류 기술자
11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만 배치 가능 하고토목분야5인 이상 그리고 건축분야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기술자 중 2인은 건축, 토목 기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건 과 제출서류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접수처 사무실 내의 건설협회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시 준비과정과 제출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궁금허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건 과 제출서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건 과 제출서류
11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조건 과 제출서류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