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혼동되는 경비처리 항목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항목이 있었으나 사업 상 운영되는 비용을 경비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모두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하는데 다소 혼동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경비처리 시 혼동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표 급여, 공과금 및 사무실 임대료, 접대비 및 경조사비, 일부 기부금, 차량 연관 비용, 사업대출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자 대표의 급여가 경비처리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급여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 비용처리하기
사업자금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기 마련인데요, 대출원금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어렵지만 대출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단, 사업과 연관된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어렵고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올바르게 파악한 뒤, 대출액을 맞게 조정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 고민거리 취득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은 매출이 미비해도 사업 전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장기렌트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소득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렌트 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업 전 신용 관리를 잘해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별도 담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업에 속하는 렌트회사가 계약하면 됩니다. 처음 장기렌터카와 리스에서 차이점은 세금입니다.
리스는 취득세가 차량 가액의 7이고 렌트는 취득세가 차량 가액의 4입니다. 3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리스 차량은 공채매입비용 차량 가액의 12가 발생하지만 장기렌터카에는 공채매입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경비 처리 가능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 때문에 지출한 비사용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능 경조사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랍니다. 한도는 1건당 20만 원 청첩장과 부고문자를 경조사 증빙자료로 제출 접대비의 한도는 1200만 원이라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 자체는 내용이 무척 방대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니 사소한 것들을 모두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환급액도 더 많이 챙길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비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전문가로부터 세무기장을 맡겨 장부 작성부터 관리, 그리고 세금신고까지 올바르게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이자 비용처리하기
사업자금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기 마련인데요, 대출원금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어렵지만 대출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단, 사업과 연관된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어렵고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올바르게 파악한 뒤, 대출액을 맞게 조정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고민거리 취득세 파악이
처음 시작하는 분은 매출이 미비해도 사업 전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장기렌트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조사비 경비 처리 가능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 때문에 지출한 비사용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능 경조사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