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겠다고요? 해마다. 다가올 연말정산,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해도 어려운 세무용어가 부담스러운 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현실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수입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금감면 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금감면 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금감면 확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하여 난임시술비에만 해당되던 공제한도 적용제외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이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0%의 공제율이 증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소비중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상향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이전 40에 80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지난 연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일용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일용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일용근로소득은 1일 단위로 일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자의 몫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근로소득을 제공한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어버이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실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한시 증가 연장

소COVID19에 영향을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p로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축소될 예정.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4. 연금소득 에 해당하는 퇴직연금통장 종류 추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완하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퇴직 연금계좌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개별화된 소개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6개 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일용근로소득은 1일 단위로 일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어버이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실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