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양식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양식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쉬는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 가족돌봄휴가의 개념, 무급 사용조건, 유급 조건, 증빙서류, 신청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일은 공무원이 근무 중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일은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연차 휴가와 별개로 취급되며, 가족돌봄휴가 이용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혹은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근로자는 오늘 5만원씩 계산되어 최대10일까지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인원은 하루에 2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오늘 6시간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는 시간당 6,250원씩 계산이 되어 37,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유급 휴가 일수는 매년 2일16시간까지입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매년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요건에 따라서는 매년 최대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일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는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등과 같은 행사나 일정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일은 매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 휴가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요건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에서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의 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혹은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혹은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 내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 특별휴가 등을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은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혹은 공휴일을 산입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