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수단계 소방 감리원 업무

공사착수단계 소방 감리원 업무

2최신 법령정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개정 2010.11.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가입신청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 소방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 소방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 소방착공신고 대상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 등 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혹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도덕 상 소방착공신고절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도덕 상 소방착공신고절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도덕 상 소방착공신고절차

가. 및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혹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및 에 따른 명령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방기술자는 남에게 자격증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대여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소방기술자는 함께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9. 2. 10. 법률 제15366호, 2018. 2. 9., 일부개정 제13조착공신고 공사업자는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내용은 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5.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도덕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함께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어요. 나. 영업 중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 소방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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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도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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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및 에 따른 명령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