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계일을 해왔는데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란 법이 신설되고 보건복지부도 재무회계지침을 연마다 발간할 때마다. 혼용하여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해당되는 규칙이고 , 2018년 신규 제정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에 해당되는 회계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설치근거법사회복지사업법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정되어 별도 법규로 관리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회계규칙상 법조문이나 예결산 등 회계처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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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수료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 인쇄비 / 집기구입비 / 도서구입비 /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 홍보물 /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 등기료 / 운송비 / 통행료 / 주차료 / 소규모 수선비 /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기구입비는 단기간통상 1년 미만이고 소액으로 구입가능한 소모품성 비품을 의미하고 물품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가구를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인쇄기 고장 수리비 같이 소액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여입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여입의 개념 사회복지 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여입이란 물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연관 업무 수수료를특히 퇴직연금 등 이체했다가 구입 취소나 업무 수수료 등 은행통장 이체 지급이 취소되어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여입 결의서 작성 방법 재무회계규칙상 여입에 대한 결의서는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소모품 등을 구입하거나 업무 연관 수수료를 이체해 주는 시점에 지출결의서를 쓰고 구입취소나 이체 취소로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날에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다른 명칭으로 여입결의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적용 Tip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규모나 운영 형태를 감안할 때 지방정부 예산편성 기준 상의 업무추진비 과목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정부 예산편성 기준 별표2 업무추진비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에 맞게 편성합니다.

clubs 사회복지시설의 세출예산과목 중 업무추진비 에 포함되는 항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직원명절생일 선물 구입비는 그 외 운영비?

2023년 사회복지 기관 관리안내 재무회계규칙 연관 지침에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시설이나 기관명의로 집행하는 “경비”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 기관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그 외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이나 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 항 그 외 운영비 목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격려금 등은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기관운영비 목 혹은 운영비 항 그 외 운영비 목으로 편성할 수 있었으나 확실한 것은 지자체의 지침으로 정하는 원칙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입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여입의 개념 사회복지 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여입이란 물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연관 업무 수수료를특히 퇴직연금 등 이체했다가 구입 취소나 업무 수수료 등 은행통장 이체 지급이 취소되어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적용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규모나 운영 형태를 감안할 때 지방정부 예산편성 기준 상의 업무추진비 과목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