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지금 세대의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공정한 혜택을 드리며 편리하게 보내시라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2023년 들어 기초연금이 5.1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받으실땨와 부부모두 받으실 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사유와 계산법
기초연금 감액사유와 계산법

기초연금 감액사유와 계산법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내년부터 소득하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등등 연금의 수령금액에 따라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올 해 감액금액만 해도 3,000억 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면 감액 계산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50이상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최소한 15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소득기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오히려 소득 70% 이상인 사람들보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2021년도에는 56년생 약 70만명이 만 65세가 되어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입니다.

중위소득 70%가 아니고 소득 하위 70%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10명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자는 제외되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인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국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FA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경우?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재산을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외?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혹은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으로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직계 혹은 남에게 무상 양도 혹은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자선 등의 목적으로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사유와 계산법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