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핵심 신용카드 사용액, 최대 환급 받는 방법
언제나 회계 실무자와 함께 하는 인터넷 재경부 세무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조특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세액감면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특별세액감면 항목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처음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다고 해서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그럼 이제 진지하게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이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고, 일년에 1,400만원의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체크해보시면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쓴 돈 모두에 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연봉의 14이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는 4000만원의 14인 1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15 6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30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수단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혜택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의 경우 소득공제 최대 50까지 가능해요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카드 아니면 소득공제사이트에 등록한 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40나 올해 23년 12월까지는 50 소득공제가 된다 구매금액의 10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예시를 들자면 30만 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금액 27만 원에 구매가 됩니다 현실 상품권은 30만 원 얻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한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의 일반적인 항목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사용한 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그럼 이제 진지하게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