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ft고용증대 세금공제 요건, 계산방법, 계산법)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가끔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회사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예외 사항
일반적인 계산방법의 위와 동일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원 가동일수를 적용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한 달 가동 일수 중 5인 미만 가동 일수 일자가 50 를 넘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계산을 해봤더니 6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5인 이상 회사 근로기준법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 가동 일수 20일 중에 11일이 5인미만으로 가동이 되었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습니다.
하더라도 근로일수 의 50 가 5명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당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