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준 조회하기 (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금액, 반기)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준 조회하기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금액, 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면서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 부부합산 )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 ) 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 최소 50만원 ) 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제도 자체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것만 본다. 신청 과정에서 보는 소득 조건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전부 합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판단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판단한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참고.

소득을 판단하는 시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것이다.

장려금을 일찍 지급하는 반기시청 기간에는 21년도 소득을 볼 때도 있는데 나중 되어서 최종 정산할 때는 22년도 소득정보를 가져와서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등, 기타소득 합한 금액 다. 재산 요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유형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자 제외인 경우는?

하지만 위 조건 다. 충족하고 사업자여도 아래 둘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여기서 전문직은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서,손해사정인,관세사,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날짜만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경우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문자)

이렇게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안내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챙겨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