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딱딱한 세금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본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 포스팅 중 일용직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조회 수가 많이 나왔다. 나는실무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아니지만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 주제인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에서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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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그리고 얼마나 내야 되나?

  •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 일수가 7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다. 한가지만 충족해도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일용직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7일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대상이다. 단,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7일을 초과하만 해도 가입대상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이 된다.
  •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다.

  • 로 대략적인 4대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란다. .
  • 마치며…

    보수총액신고는 결국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의 소득이 확정되면 작업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하필 요율인상을 7월부터 적용해서 보수총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전산신고를 권하는데요. 사실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전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산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자료 집계나 검증에 유리함이 있지만, 사업장에서도 신고자료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산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전자신고시 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하는 혜택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한는 경품 행사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총액신고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오늘 소개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신고하지 않으냐?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국세청에서 수집한 소득자료를 이용해 직접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도 정산시점을 4월이 아닌 하반기로 늦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의 방법에 익숙한지 개선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슷한 보수(소득)총액 신고를 각 공단별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서 빨리 그 날이 와서 보수총액 신고를 사업장에서 지금 보다 덜 신경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가 아닌,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공제받고 투잡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 세금신고는 아래와같이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함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을 통해 5만 원으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5분만에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부가세” 즉…내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4대보험 세금따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해야합니다. 3.3%를 회사에서 내주더라도 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건설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 사업장(현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현장(사업장) 단위로 8일 이상 근무하였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기준)

    일반사업장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하여 각 보험의 법령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