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 동승자 고령자 어린이통학버스 직무교육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 동승자 고령자 어린이통학버스 직무교육

안정되는 운전 및 교통환경을 위해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운전자 및 통학버스, 교통안전담당자,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직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정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센터는 온라인 학습센터로 여러가지 직무교육은 물론 교통안전에 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등 연관 법규에 따라 고령운전자나 통학버스, 긴급자동차등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인원은 신규 및 보수교육과정을 받아야합니다. 과정별 이수 내용과 시간, 수료방법이 다르며 미이수시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러닝 센 테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신청에서부터 수료까지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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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사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목표 학생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전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학습시간 및 비용 2시간 무료 수강방법 및 수료 온라인학습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의 직무교육신청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rarr 학습하기 rarr 수료 및 수료증출력으로 진행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노동을 시작할 때의 신규교육 및 3년마다. 정기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느끼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합니다. 대상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긴급경찰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등 구분 신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 전 받는 교육 정기 신규 이후 3년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진행하는 직무교육 과정 및 신청방법을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이수할 수 있는데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수료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