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받는 방법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적공제 근로자 스스로가 부모, 배우자, 형제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만큼 공제혜택을 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동거요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함.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액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로 포함가능연령요건 만20살 이하, 만60세이상이어야 함.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 제외,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소득요건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해마다 소득금액 총합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위에 있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자기가 부양가족을 위해 쓴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 세금감면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학, 질환 요양, 근무상 혹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현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무조건적으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해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국내 거주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어버이 소득액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와 유사한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마다 총소득액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액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일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일반적으로 일하는 회사나 기관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일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서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왼쪽 상단 메뉴에서 자료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목들이 의료비 공제가 될까 궁금하신 것들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해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어버이 소득액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