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5분만에 정리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5분만에 정리하기

디폴트 옵션은 공정하게 어떤 걸까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했는데 풀어서 말하면 당신이 사전에 지정한 대로 금융회사가 운용할게라는 말입니다. 금융사는 사용자에게 디폴트 옵션을 통해 상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4주까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금융사가 사용자에게 2주 후에는 사용자가 선택하셨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운용지시가 없습니다.면 정말 2주 후에는 통지한 데로 상품이 운용되는 것입니다.

신규나 기존가입자의 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입니다. 미국은 퇴직연금의 65가 투자 대상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여 왔고 이런 배경에는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C 가입 회사
DC 가입 회사

DC 가입 회사

DC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을 위해 DC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쪽 지청에 해야만 합니다.

위의 방안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사에서 이미 연락이 와서 규약변경 신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약신고가 완료됐다면 개별 가입자가 위에서 개인이 디폴트 옵션 지정했던 것처럼 투자성향검토 심사 후 본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른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
시장상황에 따른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

시장상황에 따른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

자신이 적극적으로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가입자라면 시장상황에따라 투자한 금융상품을 변경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좋을 때는 디폴트옵션을 주식형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락장이 예상되면 현금성자산으로 손실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퇴직연금 운용 설정 꿀팁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글들을 함께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디폴트 옵션, 누가 해당하나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적립하고 투자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 혹은 IRP형이라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DC형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IRP형을 개설했다면 두 통장 하나하나씩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DB형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본인이 하는 DC형 적립도 투자도 다.

본인이 하는 IRP형 만약 대상자가 아닌데 디폴트 옵션에 관심이 있다면?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디폴트 옵션에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가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가능한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요. DB형, DC형 그리고 이 두가지와 별개로 추가 개설 가능한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 디폴트옵션이 가능한 것은 바로 DC형과 IRP 계좌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운용해 주는 방식인 DB형은 제외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원금 보장, 원금 비보장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7 10개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재미 없거나 자신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운용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원금 보장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DB형 퇴직연금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답 DB형은 기업이 퇴직연금을 적립, 운용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방치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 DC형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 가입자 스스로가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계속적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3. 디폴트 옵션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분기별 1회 안내해야 하는데 이는 광고에 해당되나요? 답 아닙니다.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안내이므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4. 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답 도입이 법적의무 사항이긴 하나 위반 할 경우 법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DC도 가입자로 되어있고 개인 IRP도 별도로 하는데 한 번만 디폴트 옵션 지정하면 되지 않나요? 답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가입 회사

DC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을 위해 DC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쪽 지청에 해야만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장상황에 따른 디폴트옵션 상품

자신이 적극적으로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가입자라면 시장상황에따라 투자한 금융상품을 변경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디폴트 옵션, 누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는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