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계산하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계산하기

세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처럼 부담으로 느끼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또한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이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주택이나 차량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계산방식과 부담비율의 차이로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적은 급여라도 다시 직장에 취업하기
넷째, 적은 급여라도 다시 직장에 취업하기

넷째, 적은 급여라도 다시 직장에 취업하기

​보유 재산이 많다면 퇴직 후 납부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 때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매달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급여가 많지 않는 직장이라고 해도 다시 취업하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이나 꼭 해보고 싶었던 일 등,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차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둘째, 차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월보험료

세대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세대당 월 보험료가 계산된다. (상한선 3,911,280 원, 하한선 19,780 원)세대당 월 보험료= (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X 208.4원(부과점수당 금액) 참고로 연간 이자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는 유튜브나 블로그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소득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다른 일용소득, 아르바이트 등 일회성 소득 등이 있어 336만 원이 초과되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둘째, 차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차도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22년 9월부터 4천만원 이상 차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를 바꾸실 때는 2가지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량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차의 옵션 가격도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차를 구매한 실제 가격이 아니라 차의 시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4천만원이 안되는 중고차를 구매하셨더라도 시세가 4천만원이 넘으면 그 가격이 적용됩니다. 셋째, 개인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활용하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액이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편 전

먼저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6.

피부양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검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개편 후

1> 피부양자 자격 변동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첫째 소득 조건이 바뀝니다.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 조건은 2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서 당초 3억 6천만 원으로 삼으려던 것을 5억 4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전 소득 조건 2000만 원 ~ 3400만 원 사이에 해당되어 피분양자 자격이셨던 분들은 9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소득 정률제

소득 부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판단해서 검 보료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월 84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공적 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30%를 9월부터 50%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건보료가 인상될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소득 정률제를 적용하면 매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의 30%만 소득으로 본다고 했으므로국민연금의 30%는 360만 원으로 9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86원에 현재 기준인 205.3원을 곱하면 매월 3만 8천 원을 건보료로 내왔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50%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등급제로 계산했던 방식을 이제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건보료는 3만 5천 원으로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매월 342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금액보다 적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지역 가입자

자동차 보유 점수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 하기때문에 자동차 종류와 자동차 금액과 배기량에 따라 계산하여 7등급의 점수표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됩니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점수 계산 방식에 의하면 4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별도 추가 없이 계산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