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달라진점,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달라진점,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돈 최대 330만 원! 꼭 확인하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소득기준) 요건
근로기준(소득기준) 요건

근로기준(소득기준) 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날이 갈수록 현실은 팍팍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취업의 문은 좁아진다. 신입을 채용하면서도 경력을 묻는 이른바 중고 신입이 인기라서 경력 없는 청년은 경력을 쌓을 곳 조차 없는 상황이다.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알아보며 취업애로청년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년이 기존대비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자.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세부터 만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인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청년을 의미한다. *취업애로청년 조건 : 1. 6개월 이상의 실업 2. 고졸이하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 4.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보호연장,청소년시설입퇴소)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후 최초의 취업자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202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2년까지는 1년동안의 기간동안 960만원을 지원해주었으나, 2023년에 바뀐 부분은 최초 1년은 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줘서 720만원을 지원해주고, 2년 근속을 하게 되는 경우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줘서 총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상 근속년수가 짧아서 생기는 단점과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또한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조건이 확대되었다. 그 전까지 없었던 보호연장, 자립준비, 청소년시설 입퇴소 청년과 북한이탈청년,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에 어려움이 발생한 청년을 지원한다.

    그리고 매출액 심사 기준이 도입되었다.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다니기 힘들어 기업은 기업대로 일손이 부족하고 채용이 힘들어지고, 청년은 또 다시 취업에 애로를 겪게 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업의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의 연매출액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피보험자수 10명이라면 연매출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얼마가 필요해?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2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지원금이란건 인건비를 그냥 정부에서 주겠다가 아닌 일정 금액만큼 정부에서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일부 기업대표들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준다는데,” 라며 오래갈 사람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기도 한다. 2023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산

    2022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해당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

    *부채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100% 지급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등)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도약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