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휴가, 징계 및 해고,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휴가, 징계 및 해고,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감봉으로 인해 인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까요?결론적으로 징계로 인해 감봉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징계처분으로 최근 3개월 월급에서 매달 5만원이 깎였다면 차감한 월급으로 계산하나요?(급여지금명세서에 월급삭감액 5만원은 기타공제에 표기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 원래 월급이 350만원인데 최근 3개월동안 5만원씩 깎여 345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퇴직금에 345만원을 반영해야하는지 원래 월급인 350만원을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이며, 만약 근로자 모두가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일 경우 가사 사용인에 대해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년에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한 사업장에서 입사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적용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후 30일을 곱하여 월평균 임금의 값을 산출합니다. 그 후 월평균 임금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무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이나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등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시면 좋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특정 사유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 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의 계산방법, 중간정산,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 시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하여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이란?
  • 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금 계산방법
  •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지급기한 및 소멸시효
  • 회사에 입사를 하면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 하여 정식사원이 아닌 교육생으로 임금도 90%만 받는 대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본 글은 수습사원이라면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사원의 지위, 수습사원의 급여,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수습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사원의 지위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동료들과의 협업,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근로관계를 말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급여

    수습사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을 보면,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을 종합하면, 수습사원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자로, 그 급여는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2. 수습사원이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경우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b.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c.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d.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 : 물류센터의 경우, 판매상품의 배송을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자와 화물을 하역, 운반하거나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921, 922, 95399)의 적용받는다.

    상기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습사원이라도 급여가 100%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해고

    a.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에 사용자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근로자도 업무가 안 맞으면 민법 6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그냥 그만두어도 됩니다.

    b. 5인 이상 사업장은 좀 다릅니다.

    i. 첫번 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을 보면,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부당한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업무 실적 저조, 근태 저조 등으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으나, 수습기간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ii. 두번 째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즉,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없이 서면 통보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90% 급여 산정 포함 여부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수습기간 내 받은 급여는 퇴직금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며마치며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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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실무자보다는 일반 근로자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하였기에, 실무에서 필요한 퇴직금 계산 시 필요한 세금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에는 별도의 과세 기준 등이 적용되며, 이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다음 미래를 위한 버팀목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세금 계산까지는 다소 힘들더라도, 퇴직금 기본 계산 정도는 직접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 추후 계획을 세우는 데에 부담이 덜 할 테니까요. 물론,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시다면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