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과 서류 소득공제한도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과 서류 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혹은 보증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달라진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임금될 것전세, 월세 예치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월세액 세액감면 공제율 상향
월세액 세액감면 공제율 상향

월세액 세액감면 공제율 상향

연 총수입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합의를 통해 월세액 지급하는 경우 최대 10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시키는 제도로서 이번 방안으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방법 세액감면 기존의 월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틀은 유지됩니다. 총소득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현행 12 rarr 변경 후 15 총소득 7,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현행 10 rarr 변경 후 12 아래의 파일은 변경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월세액 공제 계산기입니다.

작년도 연말정산 포스팅에 전세자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아쉽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하니 그나마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납세자,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도 및 공제율 상향으로 세금 부담은 경감이 되겠지만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체감할 정도의 세제 개편은 아니기에 조금은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원의 박수는 쳐주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참고할 만한 부분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 조정인데요.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 기준 및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건 아직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은 현재 발표는 기획재정부안입니다.

내집을 사서 등기를 치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긍정왕수전노의 2022년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항목인데요. 이게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균등상환을 해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자상환액 부분뿐이네요. 조건을 잘 살펴보세요. 조건 1. 1 주택자 부부가 개별적으로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조건 2. 주택의 기준공시가 5억 이하 공시지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조건 3. 주담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위 조건 만족시 이자에 대해서는 1800만원 한도까지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긍정왕수전노는 아쉽게도 조건 2가 충족되지 않아 2022년 부터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소득공제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