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라 보면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③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었다 해도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비, 청소 등 용역, 위탁 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 고용주(용역, 위탁)가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승계가 됨. 그러므로 실업급여 적용 가능
  • 고용보험 취득 후 공단에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만 징수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변경 안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본래 취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2023년 5월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식적 구직은 이력서만 제출한 후 면접에 가지 않거나 취업을 거부 하는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직을 활동하는 경우 제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의무는 4주 1회가 의무였지만 5월이 되면 1~4차는 4주에 1회 그리고 5차부터는 4주에 2회이상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 5년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경우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 그리고 5년 동안 3회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최대 50%나 삭감되는 것은 물론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장기수급자 기준 강화
    장기수급자 기준 강화

    ◈ 신청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에서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후 개인서비스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 영상은 1시간이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는데 작성 방법은 예시로 상세히 나와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도우미분께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를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혹시 본인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애매하신 분들은 관할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시면 재 신청은 불가하고, 약간의 조정 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기준 강화

    급여일수가 210일, 7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수급자인데, 구직활동은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8차부터는 매주 1번씩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은 4주의 1번만 받으면 되고, 봉사활동도 인정해 줍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라 보면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65세를 경과하게 되면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①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사

    만 65세 이전에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만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 사업주(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 경비 또는 청소 용역

    문제는 경비나 청소 근로를 하는 용역업체 근로자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경비 등으로 용역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근로를 하는 아파트나 일하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고용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나 아파트 청소용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로 바뀐 용역업체와 계약 시점이 만 65세를 넘어 서류상으로는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적용 가능, 실업급여 수급연령에는 제한이 없음(70세, 90세가 되어도 받을 수 있음)
  • 워크넷 입사지원 회수 제한 해제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하는데 회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한 경우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하며,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한 경우 1건만 인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 전제 기간에서 총 3회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