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계산기로 부동산 취득세 먼저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획득 예정 이신 분들이라면 취득세 미리 확인하셔서 적절한 재정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기 활용하여 손쉽게 취득세 알아보는 법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써 매매, 상속, 증여, 교환,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을 비롯하여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이야기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유무상 취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 하시 않으면 20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은 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어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22. 5.10 일 부턱 적용되어 2주택자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의 취득세를 냈었는데 이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이전 주택을 2년안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추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가 되면 처음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세가 있었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1년뒤인 24년 5월까지 배제 기간이 연기되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개정된후 필요한 점은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된 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 최종 2주택자이면 중과 대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된 날을 분양권계약일로 잡으며 붙잡고 승계취득일 을 잔금일로 했을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주택수가 중과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 기준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로, 만약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다음해 5월 31일에 매도하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5월 31일에 매수해서 다음해 6월 2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면적 x 70이고,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시가표준액은 4월말에 다짐 및 공시되며, 이의신청에 따른 6월 검토 이후 최종 공시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농지와 농지외 부동산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상취득농지외 항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항목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은 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다주택자가 되면 처음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 기준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