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의 모습 (납세대상, 공제액, 납부기한, 세율, 계산기,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의 모습 (납세대상, 공제액, 납부기한, 세율, 계산기,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11월 말 종합부동산의 지형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노원ᆞ도봉ᆞ강북ᆞ금천ᆞ관악ᆞ구로구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3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수도권 집값 폭같은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도권 집 가격이 폭등하자 중앙정권 당국이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ldquo;이후 누구도 쉽게 손토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rdquo;며 지방정권 당국이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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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법(2023년 기준)

종부세 계산법(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은 아래의 순서를 따릅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토지가 없으면 당연히 주택만 합산합니다. ) 공제자본 9억원(1주택자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 18억원) 을 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지가-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재산의 지형 중복분을 제외한 세액에서 장기소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 재산의 지형 중복분 공제

종합 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이므로, 재산의 지형 기 부과분과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액은 재산의 지형 기납부분 * 6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연산 재산세액 / 전체 과세 표준에 대하여 표준 세율로 계산한 제약 세액 280만원 * (1.8억 * 0.25% – 18만원=27만원 ) /(7.8억 *0.04% – 63만원 = 249만원) =30만원 재산의 지형 연산 공식으로 계산했다.

해마다 12/1 ~ 12/15 국세청에서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거나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해도 되는데, 이 경우 분할 납부할 세액은 총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총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납부시 수수료율 0.8%(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에 따른 1차 세액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의 합- 공제액)* 공정시장가 비율로 계산됩니다. 공제액은 1인당 6억원이고, 공정시장가 비율은 22년의 경우 60%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 18억, 경기에 각각 5억, 3억 공시지가인 총 3 주택 소유 세대를 가정해보자. 이 세대는 모든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이 경우, 과세 표준은 ((18억+ 5억 + 3억)* 0.5 – 6억 ) *0.6 = 4.2억 6억원 이하 과세 표준, 3주택이상 누진세율 1.6% 및 누진 공제액 120만원을 적용한 1차 세액은 4.2억 * 1.6% – 120만원 = 552만원 입니다.

종합부동산의 지형 납부기한은?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의 지형 납부기한은 언제길레 빠르게 합의했을까? 해마다 12.1일~12.15일까지로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국세청에서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위처럼 나뉜다.

농어촌 특별세

재산의 지형 중복분을 제거한 세부담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20% 추가됩니다. 그렇게 최종 계산된 최종 세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공지가 되고, 12월 15일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계산법(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은 아래의 순서를 따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의 지형 중복분 공제

종합 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이므로, 재산의 지형 기 부과분과 중복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마다 121 1215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거나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