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필요서류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확인방법에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자신이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기록물을 쓰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이사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과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검토하는 방법에 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위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류를 작성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되지만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보시고 연관된 분들은 번거롭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동사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자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이전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ex. 부모님과 사는 곳에 결혼을 해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세대주 확인이 안되는 경우 위의 3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 처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면 이 중에서 1개만 있어도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를 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하시기 전에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PC에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예라고 된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에 신청인과 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의 정의
인터넷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