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랑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였거나 격리를 진행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에 위협이 가해졌거나 손해를 받은 부분에 에 대해 위로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 내 확진자 발생 시 최대 4인의 인원을 산정하여 약 49만 원까지 제공되었었는데요. 3월 16일 이후로 제도가 개편되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밀접 접촉자 격리 여부
확진자 동거인, 밀접 접촉자 격리 여부

확진자 동거인, 밀접 접촉자 격리 여부

자가격리 및 확진자 기준도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 대상이었던 밀접 접촉자, 확진자 동거인 관리는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밀접 접촉자라는 용어도 이제 폐기되었는데요. 모두 접촉자로서 통일됩니다. 3월 부터 확진자가 아닌 동거인 등의 밀접 접촉자는 예방주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격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미접종자의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출근과 등교에 문제가 없습니다.

3일간 집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7일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밀접 접촉자 관리를 풀어버린 것인데요. 밀접 접촉자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격리 해제통보서는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격리 해제를 통보받았거나 외의 방식으로 성함과 격리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캡쳐만으로도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격리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절대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대리 신청을 진행할 시에는 비대면 신청 시 지급계좌는 반드시 격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한정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격리나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먼저 본인의 대상여부 확인을 하시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오직 격리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바르게 알 수 없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미성년자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따로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도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동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확인서 아니면 휴직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 무급휴가 및 자택근무 실행 확인서 첨부란에 함께 넣으니 완료가 됩니다.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셔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도와주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으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질병관리청 참고자료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진자 동거인, 밀접 접촉자 격리

자가격리 및 확진자 기준도 바뀌고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통보서는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