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및 적용 상품 연말정산 시 체크
생활행정생활정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사용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간식으로 구입한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서의 범위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것이 적용됩니다.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ECN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에 의거 곤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방식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하여 살펴봤으니 단순한 내사용 목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여러 결제 방법을 통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조화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구매, 공연관람, 박물관미술 전시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서의 범위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결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하여 살펴봤으니 단순한 내사용 목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