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점차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한가지 노인성 질병에 관해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인성질환에 관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치가 국민건강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면 제도에 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관해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지게 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1.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검증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편복장 아래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 및 요율 보험료 등급은 15등급, 그외로 나뉘어 집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 외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단언컨대, 네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체적, 정신력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이 보험은 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장기 요양의 경우, 보험 혜택을 통해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 집중하면서도 노인 가족 구성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혹은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 및 요율 보험료 등급은 15등급, 그외로 나뉘어 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단언컨대 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