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평가 데이터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검토 심사 데이터 분석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의 종류와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용보험은 취업 인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취업자와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 지불하여 취업 인들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필요조건 하에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건강보험료를성실히 납부한 자에 한하며,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공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가입자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사후 환급의 경우로,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교적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보통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는 요양급여, 현금 급여인 요양비가 있으며, 부가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제비와 상병수당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부터 비용 대비 치료 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 선별급여를 신설하여 시행 중으로 예비적 요양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및 신청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분은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환급금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본인부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수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 상한액과 계산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간편한 환급금 조회와 아래 Q A릁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필요조건 하에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