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세입자를 위한 효율적인 세금 환급 방법

월세환급제도 세입자를 위한 효과적인 세금 환급 방법

무주택자들이 지불한 월 임차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월세환급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5년 이내 납부한 월세까지,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로 납부한 월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방법은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중복 선택은 되지 않으며 신청대상이나 신청 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본인의 조건에 맞고 더욱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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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대상

월세환급대상

세액감면 무주택자 세대주 혹은 세대원 신청 가능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임대 계약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주소 동일전입신고 완료 전용 면적85 이하, 4억 원 이하 소득공제 주택 면적이나 금액, 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1단계로, 3월 11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월세 환급 신청은 완료됩니다. 환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되는데, 서류 제출을 2월에 했으면 3월에 환급되고, 3월에 했으면 4월에 환급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 2가집니다. 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한 통장사본이 대표적이고, 카드결제를 했다면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자동이체, 카드결제를 알아서 해주는 앱 서비스도 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란다.

2단계로, 연말정산 때 신고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직장인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SSEM과 같은 세금 대리신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편합니다. 직장인 중에서 부업으로 사업소득까지 벌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종소세 신고를 해야 돼서 SSEM을 이용하면 신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2023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개념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관련해서 2024년 1월쯤에 회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교적 제출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이 없으면서 세대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월세 집에 혼자 살고 있다면 보완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도 스스로가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알아서 다. 정리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가격을 충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가격 종류는 무척 많은데, 그중에서 기준시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동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후기

월세 환급신청은 물론 혼자서도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에 시간에 쫓기거나 귀찮은 걸 싫어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죠. 저만 해도 최근 이런 대행 서비스를 곧 잘 이용하곤 합니다. 회사일로 바쁘거나 야근이 잦은 제 친구도 자리톡을 이용하더군요. 회사에서도 종일 앉아 숫자를 보는데 지겹다고 아무튼 월세 카드 결제, 할부, 카톡 공지 시스템 등은 분명 유용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보셨듯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시 임대인의 전화번호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월세환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연말 정산 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납부한 세금이지만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신청할 수 있었는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리톡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긴다면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환급대상

세액감면 무주택자 세대주 혹은 세대원 신청 가능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임대 계약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주소 동일전입신고 완료 전용 면적85 이하, 4억 원 이하 소득공제 주택 면적이나 금액, 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1단계로 3월 11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월세 환급 신청은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무주택

연말정산 개념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