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세1세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만0세1세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출산지원금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사전에 지역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통상적인 기준이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2022년 1월생부터 적용하여 시행된 제도로 태아당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1명당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단태아 200만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출산지원금 지급형태임산부 때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용 중이시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형태의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1년으로 잡으며 붙잡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사용처오프라인 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 제외 대상처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연령요건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요건은 2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023개월까지, 즉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육아를 지요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요구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일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만 제공되며, 대상은 현재2023년 10월 기준 만 24개월에서 만36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향후 인상 계획
향후 인상 계획

향후 인상 계획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해야하는 취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에 2조 3천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과거 반에 통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느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0세 부모수당 증가 인상 지급뿐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과 대상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을 확대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해 뛰어난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합니다.

현재 Asim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검증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과 능력 강화를 위해 보육교원 양성체계에 학숙제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에 현금이나 보육료로 신청 가능한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현금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만 3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 혹은 최고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연령요건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육아를 지요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요구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일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향후 인상 계획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