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금액 자격 총정리 조회방법 간단해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금액 자격 총정리 조회방법 간단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할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에 관해 정말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242,385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대로 감액되면 기초연금액으로 161,59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며,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감액 대상입니다.

부부가구 2인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구 유형중 해당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면야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등 자신이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ase 남편 혼자 받다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 중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남편은 감액대상이고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인 경우 부부 각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A월급액 42만 원배우자 국민연금 0원, 소득 250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배우자 전액 323,180원 부부감액 남편 16만 원, 배우자 25.8만 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73.2만 원, 부부 최대 연금액인 51만 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역전예방 감액 X 소득역전예방 감액은 없으며, 부부감액 금액이 적용되어 남편은 16만 원을 수령하고, 배우자는 25.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빈칸에 소득과 자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을 포함한 금융재산, 건축물, 토지, 고급 자동차, 회원권가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 중 남편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배우자는 무연금자이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어떤정도로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월급액 42만 원배우자 : 국민연금 0원, 소득인정액 300만 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부인 323,180원 523,180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부인 25.8만 원 = 41.8만 원 소득역전예방 감액 323.2만 원 300만 원 23.2만 원 결과적으로 부부감액을 하였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용되었을 때 부부합산 금액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액은 23.2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남편 8.9만 원, 부인 14.3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자신이 해야하며 본인에게 노령연금 금액이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표가 완성되어 받을수 없게 되며 다만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우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242,385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