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차발생 기준 (신입사원 연차발생 기준)

2024년 연차발생 기준 (신입사원 연차발생 기준)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치있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들의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에 휴가에 대하여 발생기준이나 조건, 연차수당과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은 아래부터 세세하게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불리우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이 지난 이후 다음 해 1년 동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 남아있는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연차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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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편옷차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일괄 부여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동일.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 가능. 한마디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1년 동안 80 이상의 개근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위와 같은 조건에 맞을 경우 다음 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런 연차는 다음 연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일수의 경우 3년 이상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서 최대 25일 한도의 연차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근로 시 연차 15일이 발생을 하지만 3년 근로 시 연차 16일이 발생을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전월에 개근을 했을 경우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소멸시키는 대신 수당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연차 수당입니다. 크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 쉬는 날에도 나오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 혹은 퇴직으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는 연차 유급쉬는날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1항부터 4항은 그 발생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rarr 원 트랙으로 관리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rarr 투 트랙으로 관리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1번 트랙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2번 트랙 회계연도가 변경하는 2023년 1월 1일자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6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15 x 184전년도 재직일수 365 2024년 7월 1일 입사했지만, 회계연도를 따질 경우 이 신입사원은 23년 1월 1일이 되며 1년 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휴가 회계년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편옷차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발생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1년 동안 80 이상의 개근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위와 같은 조건에 맞을 경우 다음 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런 연차는 다음 연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rarr 원 트랙으로 관리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rarr 투 트랙으로 관리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1번 트랙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2번 트랙 회계연도가 변경하는 2023년 1월 1일자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