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최근 회사에서 나오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득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명 N잡러 능력자들이신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 에 관하여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들이 속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나 봉급 이외의 수익이 발생한 직장인들이며, 신고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익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들에 관하여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납부자인 경우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서 발급방법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아주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총소득에서 필요한 공제를 제외한 순소득에 관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홈페이지 접속 필요한 개인정보 및 소득세 정보 입력 자동 계산 기능을 통한 세액 확인 최종적인 납부액 다짐 및 납부서 출력 이 과정을 통해 납세자는 구체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 및 공정한 세금 징수에 기여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에 말한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사람이 대상이며, 금융상품인 예적금,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자, 기업 주주로 배당받는 배당 소득자, 일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 소득자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소득자, 건물 임대로 받는 임대료 수익인 임대소득자,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금 등 등등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제외 대상도 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는 종소세 신고에서 제외되며, 퇴직 소득 및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 연 300만원 이하인 등등 수익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3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 과세표준마다.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1,4000만원이하는 세율 6%,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쉽게 확인 할 있습니다.
1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계산기.com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과세항목을 확인할 수 있음
3 월세, 보증금, 임대기간을 입력한 후 임대소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자와 등록 임대주택자는 임대기간 항목만 차이가 있을 뿐 월세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100만원, 보증금 5천만 원, 임대기간 4년으로 설정하고 분리과세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80만원에 임대주택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약 8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앱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신고신을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홈택스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우체국 방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후 6월 말에서 7월 말사이 환급된다고 하니 신고 시 환급입출금 예금잔고 제대로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각종 세금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아주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에 말한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사람이 대상이며, 금융상품인 예적금,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자, 기업 주주로 배당받는 배당 소득자, 일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 소득자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소득자, 건물 임대로 받는 임대료 수익인 임대소득자,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금 등 등등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2023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