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 집 사면 500만원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다자녀 양육자입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할 경우 자동차 등록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취득세 감면 심사가 통과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이신 경우 보유하시는 차량과 취득세 감면 금액을 확인해서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의 조건은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녀 수를 확인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출산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집을 살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정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어야 함 출산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일 전 1년, 기준일 후로 5년 이내에 집을 산 경우 1 가구 1 주택자※ 특이사항- 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됨.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여러 육아 정책들도 함께 확인하여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출산을 축하드리며 흐뭇한 가정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아니면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아니면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산다는 것에 한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기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 시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율이 1입니다. 이것에 지방교육세 0.1가 붙어서 부과됩니다. 전용공간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보과죕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이렇게 취득세와 과세기준에 관련해서 알고 있다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시면 매매가격 5.3억 원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율 0.1 취득세 5.3억원 1.1 583만 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500만 원을 감면받아 83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