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준에 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된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발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이 있으며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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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근로소득 확인 필수 만약 퇴직 연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할거 없이 퇴직한 본인 역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500만원 초과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정리 : 본인 및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도 언급한 거처럼 본인 외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 후 조건에 맞춰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비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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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육아 중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통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교육비수정을 통해 자료입력이 가능해지는데요. 국세청에 뜨지 않는 자료는 자료구분에서 기타자료로 표시하여 금액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스므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등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임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건물을 갖고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수입이 있거나, 강의를 하며 강연료를 별도로 받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등등 수입 아니면 사업 소득을 별도로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또한 3.3 세금을 원천징수받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되고, 등등 수입이 300만 원 초과하는 자, 금융수입이 2000만 원 초과하는 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중복공제이중공제

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자녀를 부양가족 등록 처리하는 경우나, 부모님을 공제받는다고 신고했는데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신청한 모두에게 신고오류, 부당공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기 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다른 가족과 겹치지 않도록 가족 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참조하여 이 경우 중복 신청한 사람 중 공제를 받기로 한 1인을 제외된 나머지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전년도에 인적공제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나 당해 새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에 충족되었다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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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근로소득 확인 필수 만약 퇴직 연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할거 없이 퇴직한 본인 역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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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육아 중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