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포함/제외 여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위해서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고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 500만원) 이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이시점에서 중요한건 소득, 총급여 용어의 정의입니다. 비슷그렇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유형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한다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0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금액에 자신이 내야 할 정확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여되는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말은 3000만 원의 소득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총수익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 x 세율을 계산한다면 산출세액이 열립니다. 이때, 세액공제가 없다면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 되며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다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렇지만 세액공제가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이 과정에서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클경우에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월세 공제의 경우에 가능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방법

사실 실제로 공제를 받는 항목들은 세액공제도 많습니다.연말정산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한다면 소득공제를 떠올립니다.&bull 소득공제 저체 소득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빼고 계산하는 방식&bull 세액공제 내야하는 세금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공제받는 방식.다만, 두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한번에 하나의 방식만 적용가능 할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차이

내 소득을 깎으면 무엇이 좋은가? 과세대상소득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다.소득공제는 내 소득, 즉 제가 번 돈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즉 같은 세율이어도 소득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운 좋게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신용카드,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없으며,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란 근로자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관련해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 반드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배우자 및 부모가 소득이 있다던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공제. 즉, 인적공제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 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본인 및 배우자공제로 300만원(150만원 x 2인)이 공제되어 2,70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2,7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보험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SA 만 기계 쫘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공제가 가능 할것입니다. 모든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험료 납입증명서가 있으면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 할것입니다. 각각 연금납입확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부한 금액이 다양한 형태로 연말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