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산업재해 보상과 보험급여 종류(8가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을 신청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번에는 과실유무에 따라 산재,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보험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연 산업재해의 과실유무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질까요? 아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직장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직장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겁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일하는 기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기관사업주에서 산재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급여를 신청 아니면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명백함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도 못해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모르시죠. 산재의 범위내용 및 중증도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인 줄도 몰라요. 하루 한 타임3시간만 일하는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는 인식도 문젠데요. 결국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개입비용으로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이 비율이 무려 93.5에 달합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일부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법인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공인노무사 어떠한 방식으로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법인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직장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14년도 기출문제
68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인식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