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장 신청요건완화 지원금인상 결정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확대 신청요건완화 지원금인상 다짐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해마다 3월은 전년도 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며, 9월은 당해년도 전반기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에 에 대하여 대상자도 확대되고, 신청요건도 완화되었으며 지원금도 10 인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입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소득 조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수익이 기준 자본금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자산 조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합계액 산출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한 간편 신청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만족 요건
재산의 만족 요건

재산의 만족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부모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과 자가용 금융자산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을 포함하며 주택토지건축물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따르며, 자가용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따르며 영업용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무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최대보수액 인상

저소득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적어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과거 자녀들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인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연간소득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연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소득은 기준자본금 미만으로, 2,000만원이하가 아니라, 2,000만원 미만으로, 1,999만원 9999원까지 기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총 소득은 1년간 얻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 전부를 합친 금액입니다.

맞벌이가구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800만원 미만 총임자본금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 임자본금 등 1천 700만원 X 1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보수액 계산이 어려우시면 아래 홈텍스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보유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시 연간 기준소득과 함께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주식, 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보유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자는 연간수익이 해당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점주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당해년도 1월 6월전반기, 7월 12월후반기, 이런 방식으로 반년간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당해년도 9월9월 1일 9월 15일에 신청하고, 당해년도 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3월 1일 3월 15일에 신청합니다.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당해년도 12월말에 지급받고, 당해년도 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해 6월말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후반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는 다음해 6월에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소득 조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수익이 기준 자본금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의 만족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부모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최대보수액

저소득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적어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