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 근로자 필수 상식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 근로자 필수 상식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법에 따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압력에 의해 퇴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고란 권고사직과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절차에 독립적으로 소비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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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가 있었으나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해야만 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당연히 알바생을 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해고다.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를 손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당이 없이 원칙은 30일 전 해고 통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5인 이상의 사업장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고 사업주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했다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들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다. 그래서 알바생도 일반 근로자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안절부절한 점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이라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판결을 내린다. 먼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야 그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사용자측에서 먼저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해도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의사판단을 맡겼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봅니다. 사용자는 경영관리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최소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때만 유효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면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유나 정당한 절차없이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혹은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가 있었으나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들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